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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 위생교육

최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축산물혁신경영교육원입니다.

온라인 교육

홈 > 축산물 위생교육 > 온라인 교육

교육 기본정보

※ 교육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교육 대상

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업종

  •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우유류판매업은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업종이 아닙니다.
    단, 영업장의 위생 책임자가 변경되었거나 종업원위생교육 등을 위한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하실 분은 수강하셔도 됩니다.
  • 수료증은 교육 참석자 이름으로 발급됩니다.
  • 대표자 본인(원칙상)
    * 예외:
    1) 대리인이 참석가능한 경우 (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아래2가지 경우만 가능)
    2)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
    3) 대표자가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축산물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교육비 18,000원
교육 수료기준 80% 이상 수강한자에 한하여 수료
교육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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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  • 결제완료 후 올해안에 수료하지 않을 시 수강정보가 만료되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• 결제완료 후 강의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경우 1개월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.
    ( "나의학습방"에서 "강의취소"를 하시거나,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)
  • 신규영업자교육은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프라인(집합)교육으로 진행됩니다.
  • 수강생 부주의로 인한 강의 신청은 환불사유에서 제외됩니다.
    ( 단, 미수강시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. )

교육과목 및 내용

교육시간 교육과목명 교육내용
2시간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이해
  • 축산식품 위생관리 체계 및 현황 · 주요 개정사항
  • 축산물 관련 영업허가 등 관리 · 영업자 의무사항, 이물보고(신고)사례 등
1시간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이해
  • 축산물 영업장 시설기준
  • 관리방안 및 사례

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

온라인교육

  • 수료가능 기간 : 2025-02-12 ~ 2025-12-31
  • 결제금액 :18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