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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 위생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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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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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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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 과정선택 기존영업자 집합교육

교육훈련 신청업체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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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서 발급용 사업자등록증(이메일 포함)을 필히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.

교육훈련 참가자 정보

위임에 관한 사항 *
(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제④항)
① 위생교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이수하여야 합니다.
② 위생교육에 종업원이 대리 참석할 경우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③ 위임 받아 교육을 받으신 경우 참석자(위임받으신 분)의 이름으로 수료증이 발급됨.
※ 해당사항에 체크하십시오.[단, 위임장 지참(서명불가 반드시 직인날인)]

결제방식

결제금액 2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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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금)계산서 발행여부 체크
  • 계산서 발급용 사업자등록증(이메일 포함)을 필히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현금영수증 발급은 별도문의 바랍니다. (※문의 : 032-724-9799)
  • 발급서류는 교육신청자 Email로 발송됩니다.
  • 발급서류는 교육 후 7일 이내에 일괄 발행되며, 사전에 필요하신 분은 별도 요청 바랍니다.
무통장 계좌번호

신한은행 100-036-662618 축산물혁신경영교육원

※환불규정

  • 교육개시 1일전, 교육 불참 의사를 통지할 경우 교육비 전액 환급
  • 교육당일 불참시, 차기교육비로 이월하거나 교육비용의 80%(교재 등 소요비용공제)를 환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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